결론: 생리휴가는 없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으로 매달 생기는 연차인가
조문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처럼 미사용분이 적립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유급인가 무급인가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리휴가 자체를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더 유리한 유급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근로기준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