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현재는 최초 2일 유급이다

결론: 2026년 9월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고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법정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일 모두 유급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다만 이 유급기간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확대될 예정이라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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