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 사용되는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임신 중 건강위험 상황에서도 가족 돌봄을 위해 출생 전 사용길이 열립니다.

신청은 언제

고용노동부 안내상 이 사유의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진단 등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사전 확인하세요.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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