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못 구했다’만으로 육아기 단축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허용 예외에서 삭제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근속기간 미충족,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사업운영 중대한 지장,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이 거절사유로 안내됐습니다.

무조건 모든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법정 예외사유가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사람을 못 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하는 범위는 축소됩니다.

9월 18일 이후 신청한다면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회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법정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개정제도 안내.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