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한다면, 이제 영업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 때문에 세무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9월 4일부터는 사업자등록 때 인·허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도 시행했습니다.
- 8/31부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동시 신청
- 9/4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별도 제출 면제
예전에는 왜 두 번 움직여야 했나
식당이나 미용실을 열려면 먼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다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허가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의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한 번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4일부터는 인·허가 서류도 덜 챙겨도 됩니다
음식점과 이·미용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이 행정기관의 인·허가 정보를 연계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
한 번에 신청 서비스와 서류 제출 면제 서비스의 적용범위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세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식당·미용실 창업자는 예전처럼 ‘시청 → 세무서’를 무조건 두 번 움직이기보다, 먼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