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메인 바꾸면 사업자등록 정정 | 일부는 즉시·사업장 이전 등은 2일

결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떼는 것과 사업자등록 내용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호·사이버몰 명칭·도메인, 사업장 등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전부 같나

정부24 공식 안내상 상호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이름 변경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사업장 이전 등 다른 정정사유는 총 2일로 안내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인터넷·방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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