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최초 3일은 유급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도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이 제도는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배우자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개정법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회사에 알리면 법정 청구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발생 후 바로 인사담당자에게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경우가 같은가

법에서 제외하는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의료상황과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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