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국세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국세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 등을 확인하는 증명입니다. ‘체납이 없다’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납부내역증명 발급 조건
- 신청: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납세증명서와 차이
납부내역증명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납세증명서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발급일 현재 다른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별도 민원입니다.
제출기관이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증명서’ 중 어느 것을 요구했는지 문서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