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본정보
- 신청: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인터넷·무인발급기: 사고 당사자만 가능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정부24 안내상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쓰나?
사고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보험사·법원·기관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명이 정확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