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인터넷·무인발급은 사고 당사자만 가능

결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본정보

  • 신청: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인터넷·무인발급기: 사고 당사자만 가능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정부24 안내상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쓰나?

사고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보험사·법원·기관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명이 정확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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