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쓸 수 있다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총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출산 후에는 기존처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

기존 제도는 출산 이후 사용이 중심이었지만 개정법은 출산 준비가 필요한 임신 말기부터 법에 사용 근거를 명확히 뒀습니다.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출산 후에 20일을 몰아쓸 필요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나눠 쓰는 횟수

법상 3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용을 포함하면 최대 4개의 휴가 구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변경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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